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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선행을 배풀고 살아가시던 유정호씨가 1심에서 2년 구형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유정호씨가 자세히 징역이유를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자신의 옛 선생님에 대한 사실적시명예훼손이 가장 신빙성있는 이유로 추측되고있습니다.

(출처:유튜브 유정호TV)

유정호씨의 징역2년을 구형받은 동영상이 삭제되고 아내가 올린 새로운 영상에서 말한것처럼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인한 고소가 맞는것같습니다.


여담으로 보통 재판에서 판사들은 검사들이 구형한 징역보다 두배이상 줄여서 판결합니다. 

제 소견으로는 아마 1년정도의 징역과 집행유예로 판결될것으로 예상하고있으며 집행유예가 뜨길 바라고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하는것은 유정호씨가 아닌 사실적시명예훼손에 관한것입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이란?

사실적시명예훼손을 알아보기전에 명예훼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그는 뇌물을 받고 있다', '여자관계가 복잡하다'는 등의 사실을 여러 사람 또는 불특정인이 알 수 있게 하여 타인의 명예, 즉 사회적 지위 또는 가치에 대한 평가를 손상케 하는 죄입니다.


여기서 말한것처럼 후자인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을때는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실을 명시하였을때도 이 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사실적시명예훼손죄란 명예훼손죄 중 사실을 적시하였음에도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었을때 그 죄가 성립되는것을뜻합니다.


이것이 과연 존재해야할 법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법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UN에서도 이 사실적시명예훼손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있습니다.


All such laws, in particular penal defamation laws, should include such as the of truth and they should not be applied with regard to those forms of expression that are not, of their nature, subject to verification. 

-유엔 인권 위원회 General comment No. 34-


또한 이 사실적시명예훼손을 악용하는 사례들도 존재합니다.


기업들과 높은지위에있는 사람들이 이 규정을 악용해서 각종 비리나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르고 이를 폭로하는 행위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행위가 많습니다.이를 일컬어 전략적 봉쇄소송이라고 합니다. 


물론 판사들이 사회의 공익을 위한 폭로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전에 사익과 공익에대한 경계가 애매하기때문에 "저 사람은공익을 위한 폭로를 한것이 아니다." 라고 걸고 넘어지면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행동을 했음에도 법으로 처벌받는, 법이 부도덕을 옹호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게 현재의 명예훼손 관련 처벌 규정이고, 법리적으로도 오래전부터 비민주적인 법이자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억압하는 법으로 학자들과 법조계 종사자에게서 꾸준히 비판받고있습니다. 

최소한 현재의 포지티브 규정(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을 네거티브 규정(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으로만 바꾸어도 많은 악용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 저는 유정호사건을 계기로 다시한번 이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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